로그인 | 회원가입


 
작성일 : 15-06-16 18:19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Q&A - 3. 시험 응시
 글쓴이 : 수능일번지
조회 : 750  






시험 당일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험 당일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장 관리본부에 신고(시험 당일은 오전 8시까지)하여 재발급 받아서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수험생이 시험 당일 휴대할 수 있는 물품과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은 어떤 것이 있으며, 시험 응시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시험실 휴대 가능 물품과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지급 물품은 < 표 4> 와 같습니다.                        


< 표 4> 시험 응시 시 휴대 가능/시험장 반입 금지/지급 물품

시험실휴대 가능 물품

휴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연필, 지우개, 샤프심(0.5mm, 흑색), 답안 수정용 수정 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 시간 표시 및 연 월 일 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 되지 않은 일반 시계 등입니다.
※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 시간 표시 및 연 월 일 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휴대 가능하나,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 시간 표시 및 연 월 일 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 등)이 부착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개인이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는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로 제한되며 나머지 필기구는 개인이 휴대할 수 없습니다.
※ 샤프는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것만 사용 가능
이 밖에 개인의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시험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합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 시간 표시 및 연 월 일 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의 모든 전자 기기입니다.

  • 부정행위 방지 종합 대책에 따른 시험 응시 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 사항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 가능 물품 및 기타 모든 물품의 종류 및 관리 절차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숙지하여야 합니다.
    1교시 국어 영역과 3교시 영어 영역 시험 시작 전에 별도의 시간을 두어 수험생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매 교시 문제지 표지에 인쇄된 필적 확인 문구를 답안지의 필적확인 란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샤프는 시험실에서 일괄 제공한 것만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이 준비한 샤프는 시험 시간에 휴대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샤프에는 5개의 샤프심을 넣어 제공합니다.


  • 실수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필히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이 종료된 후 되돌려 받습니다.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정 행위로 간주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어, 수학 영역은 선택하는 유형별(A, B)로 시험실이 배정되나요?


    기본적으로 국어, 수학 영역은 유형별(A, B)로 시험실을 각각 배치하여 실시하지만 해당 시험지구의 시험장 및 시험실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형(A, B)을 혼합 하여 시험실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 한 시험실에서 국어A, 국어B 두 가지 유형의 시험을 함께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은 A, B 유형별로 홀·짝수형 시험지를 제작하여 시험을 실시하므로 시험 당일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유형(A, B)이 맞는지, 수험 번호에 따라 홀수형 또는 짝수형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시별 시간 배정은 어떻게 되나요?


    시험은 1교시 국어 영역, 2교시 수학 영역, 3교시 영어 영역, 4교시 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하고, 구체적인 교시별 시간 운영은 < 표 5 >와 같습니다.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모든 영역의 시험 시간 종료 후 시험장을 나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수학 영역(2교시)과 영어 영역(3교시)만을 선택한 경우, 3교시 종료 후 귀가할 수 있습니다.


    < 표 5> 수능 교시별 시간 배정표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08: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 해야 하나요?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08: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대기하고 있으면 시험 감독관이 입실하여 개인 소지품 정리, 수험생 유의사항 설명,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지급 및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등을 실시합니다.


    그러므로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반드시 08: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한 다음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대기실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4교시 탐구 영역은 선택과목 수에 따라 시간 운영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는 선택과목 수에 관계없이 입실 및 퇴실 시간을 동일하게 운영하되, [그림 2]와 같이 선택한 과목 수에 따라 시험을 시작합니다. 예컨대, 선택 과목을 한 개 선택한 경우 동시 입실하여 총 32분을 대기하였다가 30분간 시험을 보며, 선택과목을 두 개 선택한 경우 처음 30분간 첫 번째 선택과목을 시험 보고, 2분 동안 시험지를 회수하며, 계속해서 다음 30분간 두 번째 선택과목 시험을 봅니다.


    직업탐구 영역 응시자는 [그림 2]와 같이 선택한 시험과목에 속하는 2개의 출제범위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합니다. 예컨대, 선택과목으로 ‘농생명 산업’을 선택한 경우 처음 30분간 첫 번째 출제범위과목인 ‘농생명 산업①’을 시험 보고, 2분 동안 시험지를 회수, 교체하며, 계속해서 다음 30분간 두 번째 출제범위과목인 ‘농생명 산업②’ 시험을 봅니다.

    ※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출제범위과목 시간별로 해당 출제범위과목이 아닌 다른 출제범위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출제범위과목 문제지는 배부 받은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 놓아야 함)
    ※ 시험장 여건에 따라 탐구 영역 선택과목 수를 다르게 지원한 수험생이 한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탐구 영역을 응시하는 경우 선택과목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별 순서는 < 표 6>과 같으며 선택과목 순서별로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수험생이 사회탐구 영역에서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경우에 그 수험생은 탐구 영역 시험 시간에 생활과 윤리를 먼저 보고, 다음으로 사회· 문화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 표 6>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응시 순서


    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정답 표기는 어떻게 하나요?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두 개 선택한 경우, 제1선택의 답란부터 순서대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제1선택을 ‘한국사’, 제2선택을 ‘법과 정치’를 선택한 경우 ‘한국사’의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 ‘법과 정치’의 답은 답안지의 ‘제2선택’ 란에 표기해야 합니다.

    •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한 개 선택한 경우, 제1선택의 답란에만 표기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물리Ⅰ’을 선택한 경우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 ‘물리Ⅰ’의 답을 표기 하고, ‘제2선택’의 답란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 직업탐구 영역을 선택한 경우, 출제범위과목①의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 출제범위과목②의 답은 답안지의 ‘제2선택’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상업 정보’를 선택한 경우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 ‘상업 정보①’을, 답안지의 ‘제2선택’ 란에는 ‘상업 정보②’의 답을 표기해야 합니다.



    수학 영역 단답형 문항에서 정답이 한 자릿수인 경우 정답 표기는 어떻게 하나요?


    수학 영역 단답형 문항에서 정답이 한 자릿수인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예 : 정답이 8인 경우 08이나 8로 표기한 것 모두 허용함


    이는 십의 자리에 0을 표기(예, 8을 08로 표기)한 것도 미국 SAT 시험에서 허용하고 있고,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이 8을 08로 표기하는 사례도 있어, 수험생의 편익을 위해 이를 허용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영역의 시험 시간에 수험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택하지 않은 영역의 시험 시간에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 영어, 탐구 영역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어 영역 시험에 응시한 후 수학 영역 시험 시간 에는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영어 및 탐구 영역에 응시하면 됩니다.


    대기실은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시험시간 중에 임의로 대기실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대기실에서는 다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으나 잡담 등 분위기를 저해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 당일 선택한 영역 또는 선택과목을 포기하고 나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응급 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원활한 시험 시행을 위하여 시험 도중에 시험실을 나갈 수 없습니다. 즉, 시험이 시작되면 특정 영역 또는 선택과목만 포기 하고 시험실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역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감독관에게 요청해 ‘시험포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영역의 시험을 포기하고 대기실에 입실하거나 귀가할 수 있습니다.


    단, 탐구 영역의 경우에는 특정 선택과목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해당 영역은 사전에 포기할 수 있으나, 두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첫 번째 선택과목만 응시하고 시험실을 나가거나 두 번째 선택과목에만 응시하기 위해 시험 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능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나요?


    수능에서는 다음과 같이 장애인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 또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 등 청력손실이 많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되 다음과 같이 청력의 손실 정도에 따라 지필검사 대상자와 보청기 사용대상자로 구분합니다.
      • ‣ 지필검사 대상자

        • 청각장애인 학교 졸업(예정)자
        • 청각장애인 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
        • 일반학교 출신자인 경우에는 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및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또는 복지 카드 등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출신 학교장이 작성한 확인서를 응시원서에 첨부(복지 카드가 있는 경우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
        • 지필검사 대상자 수험생의 듣기평가는 필답고사로 대체하여 실시됩니다.
        • 지필검사 대상자는 일반 수험생과 완전 격리하여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며 시험실당 3명의 시험 감독관을 배치하고 이중 1명은 수화 전문가로 임명합니다.
      • ‣ 보청기 사용 대상자

        • 질병, 사고, 건강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보청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 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내용상 해당 조치가 필요한 사유 기재) 또는 출신 학교장 확인서 1부 제출
        • 청각장애 보청기 사용자는 일반 수험생과 같은 방법으로 듣기평가를 실시합니다.
      시각장애인
      시각 장애인은 맹인과 저 시력자로 나누어 시험 관리를 합니다.
      • ‣ 맹인

        • 점자로 제작된 문제지 및 음성평가자료(1, 3, 4교시)를 제작하여 배부합니다.
        • 음성평가자료는 녹음테이프 또는 화면낭독프로그램(컴퓨터 지원) 활용 방식으로 제공되며, 원서접수 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 2교시 수학 영역에 한하여 원서접수 시 점자정보단말기 이용을 선택한 경우, 필산 기능만 이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가 제공됩니다.
        • 시험시간은 매 교시별 일반 수험생의 1.7배로 하며 점심시간 및 휴식 시간을 단축 하여 운영합니다.
        • 가능한 시험장 건물 1층에 일반 수험생과 완전 격리하여 별도 시험실을 설치하며 시험실당 3명의 시험 감독관을 배치하고 이중 1명은 점자 해독이 가능한 자로 임명 합니다.
      • ‣ 저 시력자

        •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상 0.3 미만인 자 중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에 의거 종합병원장이 저 시력자로 판정한 자로서, 시험시간은 매 교시별 일반 수험생의 1.5배로 하며 점심시간 및 휴식 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합니다.
        • 본인이 원할 경우 확대 독서기(개인용 확대 독서기 포함)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 제작된 3가지 유형(일반 문제지보다 118%, 200%, 350% 확대된)의 문제지 중 하나가 제공됩니다.
        • 확대 독서기 사용자 중 희망하는 경우, A4크기로 축소(71%)된 문제지를 추가 제공 합니다.
        • 가능한 시험장 건물 1층에 일반 수험생과 완전 격리하여 별도 시험실을 설치합니다.
        • 수험생이 원할 경우 교시별로 문항번호만 기입된 별도 답안지(B4 용지 크기)도 제공합니다.
        • 답안지 이기를 희망하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이기 요원이 답안지에 이기한 후 이기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뇌병변 대상자
      뇌병변 대상자는 손, 목, 눈의 운동 장애가 심하여 답안지의 정상적 작성이 불가능한 자로,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에 의거 종합병원장이 뇌병변으로 판정한 자를 말합니다.
      • 시험시간은 매 교시별 일반 수험생의 1.5배로 하며 점심시간 및 휴식 시간을 단축 하여 운영합니다.
      • 가능한 시험장 건물 1층에 일반 수험생과 완전 격리하여 별도 시험실을 설치합니다.
      • 답안지 이기를 희망하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이기 요원이 답안지에 이기한 후 이기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