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 방역조치(마스크·칸막이)에 따른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 관리·감독 철저
- 수험생은 마스크를 잠시 내리는 등 감독관의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
- 매 시간 감독관 칸막이 검사 실시
◈ 4교시 응시방법 및 유의사항,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등 홍보 강화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와 17개 시도교육청(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최교진) 합동 '수능 관리단'은 11월5일(목) 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º 작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수는 총 253명으로, 그중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전자기기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º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예에 비해 시험 환경이 변화되어 철저한 신분 확인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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