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3년 11월 7일(목)에 시행되는 2014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 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라,
◦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자료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도자료) 2014학년도 수능부정행위 예방대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