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
< 주요 내용 >
◦ (선발방법의 비율) 수능위주전형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함. 다만, 설립 목적(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충원난 등을 고려하여 적용 제외 대상 검토 필요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여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활용 시에는 선발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함
◦ (수능 평가방법)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 적용을 권고함
※ 국어, 수학, 탐구 : 상대평가 /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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