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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뉴스
작성일 : 20-01-19 00:28
연말정산 시즌, 자녀 있는 집은 반드시 챙겨야 할 공제 항목은?
글쓴이 :
수능일번지
조회 : 315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
일
(
수
)
부터 개통된다
.
직장인에게는
‘13
월의 월급
’
으로 불리기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
수십 가지에 이르는 공제항목과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지 못하면 자칫
‘13
월의 세금폭탄
’
이 될지 모른다
.
*기사바로가기
http://edu.donga.com/?p=article&ps=view&at_no=2020011316120884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