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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3 12:26
수능 시험, 반입 금지 물품 명심하세요
 글쓴이 : 수능일번지
조회 : 381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수능에서 부정행위 처리가 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시험장 규칙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해 전북 군산의 수능 시험장.

가방에 들어 있던 휴대전화를 점심시간에 자진 반납한 김 모 군은 그 자리에서 퇴실조치를 당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휴대전화는, 시험장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인터뷰: 김지수 / 수험생
"실수로 의도치 않게 (규정을) 어기게 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길까 봐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난 해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건수 209건 가운데, 휴대폰이나 기타 전자기기를 소지해 적발된 사례는 10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수능에서는 이 같은 전자기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합니다.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 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MP3 등은 가지고 들어가선 안 됩니다.

시계를 챙길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시각, 잔여시간, 연·월·일과 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들어간 시계는, 스마트기기로 간주돼 반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 펜, 투명종이, 연습장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발견 즉시 감독관이 압수하고, 경우에 따라 퇴실 조치합니다.

반입 금지된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을 보면서 휴대하면 안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인터뷰: 조성훈 진학부장 / 서울 반포고
"부정행위로 적발이 된 경우에는 당해년도 수능 점수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수험생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스마트 시계 등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다음 해인 2017학년도 수능부터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시계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됩니다.

EBS 뉴스 이수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