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가 대입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등에 학생의 품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고의로 빠트린 경우 수험생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성균관대 입시에서 성폭행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이를 숨기고 합격한 사례가 최근 발견되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서강대 입학처는 26일 "내달 5일 시작되는 수시전형 원서접수를 앞두고 추천서와 자기소개서에 '입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됐을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삽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험생이 이 문구에 서명하는 형식을 통해 거짓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추후에 거짓 추천서와 소개서로 합격했더라도 대학이 합격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일부 대학은 아직 '누락사항 사후 발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