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폐쇄…교과부 "가처분인용됐을 뿐 분명히 불법"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쇄명령을 내려 논란이 된 대학들의 '1+3 국제전형'이 이미 뽑은 합격자에 한해 올해만 운영된다.
교과부는 불ㆍ편법적인 1+3 국제전형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내년에는 대학들이 운영하지 않을 전망이다.
중앙대는 16일 "폐쇄명령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확정판결 때까지 합격자들이 올해 1년간 30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대는 "본안 소송이 남았지만 학생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해 일단 원래대로 운영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대의 이런 결정이 전해지자 지난 14일부터 총장실에서 농성하던 학부모들은 농성을 풀었다.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말 중앙대와 외대 등 20여개 대학의 1+3 전형이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과정이 아니어서 고등교육법 위반이라며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에 중앙대와 외대 1+3 전형 합격자와 학부모들은 교과부를 상대로 폐쇄명령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대와 외대 합격자 학부모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폐쇄명령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교과부는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일 뿐 1+3 전형이 불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이미 합격한 합격생들을 위해 대학이 어떤 대책을 세울지는 전적으로 대학이 판단할 문제이며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 또한 대학에 있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에 불복해 즉각 항고했고,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대학들이 운영한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