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3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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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수능일번지
 조회 :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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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등 완화하거나 폐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또는 폐지'
'예체능계 모집단위의 수능 A·B형 반영방법 변경'과 관련된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대학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성균관대, 세종대, 숭실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건국대, 고려대, 관동대, 광운대, 대구한의대, 동국대, 부산교대, 삼육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등 32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은 기존에
제시한 전형요소를 변경하지 않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단순 완화하거나 폐지했다.
예체능계 모집단위의 수능 A·B형 반영방법을 변경한
대학은 강원대,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한양대(안산 에리카캠퍼스) 등 6개 대학이다. 예체능계 모집단위의 대부분이 A·B형
교차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 대학이 A형 또는 B형 중 하나만을 지정함으로써 수험생의 선택 기회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변경을 인정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 관계자는 "대입 전형의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준별 수능이 처음 도입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변경심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발표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변경은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험생 및 학부모의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격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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