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육성법 국회 통과따라 공무원·기업도 일정 채용 명시
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 대입시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의대와 법대는 신입생의 일정 비율을 해당지역의 고졸자(예정자 포함)로 뽑을 수 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대육성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우수 인재가 인근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이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지역의 고졸자나 지방대 졸업자로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지역 우수 인재가 서울 등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고교 출신이 의대와 법대 등 지방대의 인기학과에 진학할 기회가 확대된다. 지방대 졸업생이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때도 이 법을 적용받는다.
지방대육성법은 또 공무원을 임용할 때 지역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뽑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채용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지역의 범위나 선발 비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시행령을 제정해 이번 2015학년도 대입에서부터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대입전형 사전예고제를 강화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7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2년 6개월 전인 올해 8월에, 각 대학은 201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1년 10개월 전인 2015년 4월에 각각 발표해야 한다.
윤지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