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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27 16:33
고려대, '창업·임신·육아' 휴학제 도입
 글쓴이 : 수능일번지
조회 : 1,285  
학사제도 변경안 확정…올해 1학기부터 시행

고려대가 창업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창업휴학 제도를 도입한다. 또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제도도 시행한다.

고려대는 학칙 개정에 따른 이 같은 내용의 변경된 학사제도를 이번 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학생들에게 공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대는 지금까지 일반휴학과 입대휴학만 가능했다.

학교 측은 "기존 휴학 제도로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새로운 휴학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창업 및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는 특별휴학으로 분류해 일반휴학의 휴학 제한 기간인 3년 이외에 최장 2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창업 휴학제는 카이스트와 동국대, 서강대 등에서,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는 국공립대와 동국대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변경된 학사제도는 또 낙제점(F)을 받으면 이를 성적증명서에서 삭제하는 대신 'NA'(Not Account·반영 안함)로 표기해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성적증명서에서 재수강 사실을 감추고 F 학점을 삭제하는 대학들의 관행은 학점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학교의 공신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삼수강'(같은 과목을 세 번째 수강) 학점 제한 규정도 생긴다. 재수강 시 학점 상한선을 A로 제한하는 규정만 있었으나, 삼수강 시 B+로 제한된다.

또 다른 학생들의 수강기회를 박탈한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수강 철회와 취득학점 포기 제도는 폐지된다.

이밖에 지금까지 없었던 재학 연한 규정(수업 연한의 2배)이 신설돼 일반 입학생의 경우 8년 안에 졸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