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공인어학성적 같은 이른바
‘외부 스펙’ 기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가운데, 학생부에
적을 수 있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의 기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는 자격증 가운데,
'기술 관련 자격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르면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이나 진학을 돕기 위해
학생부 기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일부 자격의 경우 기술과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일반고 학생들의 진학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