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도시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학교 법인이 교육 기관을 세우기가 더 쉬워집니다.
교육부는 지금까진 외국교육기관 설립 자격을 외국학교법인만으로 제한했지만, 앞으로 국내학교법인과 합작해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을 더 많이 유치해 국외 유학 수요를 흡수하겠다면서, 국내 법인과 합작해 세운 학교라도 외국학교법인의 출자비율이 절반을 넘기도록 명시해 지나친 영리화는 막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