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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8 13:20
단원고 대학 특례입학 오해와 진실
 글쓴이 : 수능일번지
조회 : 1,031  

4년제 대학 82곳이 2016학년도 입시에서 단원고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대부분이 정원외로 학생을 선발하는 가운데 선문대만 정원내 모집인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선발한다. 다만 정원외입학에서도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이 불가피 해 '단원고=합격'은 아니라는 게 입시전문가들의 의견이다.

■94개 대학 '단원고 특별전형'

28일 유웨이중앙교육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2곳(교대, 산업대 제외)중 82곳이 올해 입시에서 단원고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단원고 특별전형은 세월호 특별법에 포함된 것으로 대학들은 입학정원의 100분에 1 이내에서 정원외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 28조 2항에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재학생이 대상이라고 못박았기 때문에 대상자는 많지 않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단원고 3학년 88명중 전입학생 2명을 제외한 86명이 특별법의 대상"이라며 "세월호 참사로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전형은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전형으로 많이 지원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별법 내용과 같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단원고 학생들을 정원외로 모집하고 선문대만 정원내 모집인 '사회배려대상자(다문화/검정고시/공무원자녀/단원고)' 전형으로 37명을 뽑는다.

다만 단원고 학생들만을 별도로 뽑는 전형은 아니다. 특별한 자격조건을 갖춘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한 고른기회전형에 포함된 방식이고 이 전형의 총 모집인원은 선문대를 포함해 1044명이다.

■'단원고 졸업=합격' 아니다

결국 단원고 3학년생들 역시 고른기회전형 지원자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평가이사는 "정원외입학이라고 무조건 뽑는 것은 아니다"면서 "학교별로 사정위원회를 열어 수학능력이 모자라는 학생이라고 판단되면 선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신을 고려한다는 얘기다. 특히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점수를 보는 곳도 있다.

이 이사는 "단원고 3학년 학생에게 고른기회 전형의 지원 자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해야 한다"면서 "무조건 붙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단원고 3학년 학생이 올해 대학 입시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 세월호 특별법 대로라면 올해 단원고 3학년은 내년에도 정원외입학의 자격을 가진다.

하지만 대학들이 내년까지 단원고 특례를 포함시킬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대상자가 많지 않을 뿐더러 행정 절차, 입학사정 등을 감안하면 전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자별법 상으로 언제까지 허용하라는 제한은 없지만 대학들은 올해 한번만 문을 열어주는 분위기"라며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에 진학을 시켜 자존감을 얻고 그것을 통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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