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 출신의 고교생에게 할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전국을 충청권과 호남권, 대구·경북권 등 6개 권역을 나눠 해당 지역인재를 뽑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학년도 대입에서 69개 대학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7천4백여 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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